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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1000쪽 넘는 의견서 준비한 검찰…영장 심사 역대 최장 시간 기록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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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던 시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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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건곤일척’의 승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연수원 29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창’으로 삼아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재판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던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다 사안의 복잡함을 감안할 때 이날 심사는 역대 최장인 10시간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가 출석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거나 구급 침대에 누워서 심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면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할 수 있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 대표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도 건강상 이유라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사가 진행되면 검찰은 구속 필요 의견서와 함께 공범 관계인 인물들의 증언, 프리젠테이션(PT)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도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패’를 어느 정도 본 상태이기에 반박 자료를 제시할 공산이 크다.

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법원의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핵심 기준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해임된 점 등을 내세워 증거 인멸과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유 부장판사는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의문점을 자세히 캐묻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1997년 심사가 도입된 이후 최장 시간이 소요된 경우는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10시간 5분간 지속됐다.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에서 유 부장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서 전 실장의 경우 심사 후 재판부가 9시간이나 고민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만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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