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 연재계약을 맺었다. 공모전 조건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가져간 것이 작성권 자체인지 독점적 이용 허락인지 등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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