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욱일기 든 60대男 "조센징 놈" 말에 '욱'…벽돌로 친 탈북자, 처벌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욱일기 자료사진/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1절 다음날 일본을 찬양하는 투의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탈북자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상해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은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2시15분쯤 경기 파주시 금촌시장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1절 다음날인 당시 욱일기와 '아리가또, 조센찡' 등이 쓰인 깃발을 들고 돌아다녔다.

    A씨는 범행 전 장터에서 국밥에 소주를 먹은 상태로 B씨를 목격하고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벽돌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돌멩이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벽돌과 돌멩이로 수 차례 B씨를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기소했다. A씨가 기소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열렸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행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가 의식을 잃지 않았고 치료비가 60만원대인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과하다고 변론했다.

    평결 결과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살인미수 유죄, 5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대신 5명의 배심원은 혐의를 축소해 '특수상해'는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 4명, 징역 2년6월 1명의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해 선고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