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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교육부, '교권보호 반영'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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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성기 협성대 교수 연구팀과 수의계약

    이르면 다음달 말 개정 예시 시안 공개할 듯

    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9.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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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예시안'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 용역 수의계약을 김성기 협성대 교수팀과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하면서 이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 개정 절차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개 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의무의 범위를 담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초안을 이르면 다음달 말 정책토론회(포럼)을 열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자치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 7개 지역에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권리 조항이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입법예고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신설하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품은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하지 않도록 다듬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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