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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단" vs 군검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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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군검찰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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