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역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8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5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2건) 등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윤정 기자 007yun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