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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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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일 '로톡 변호사' 변협 징계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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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징계위 위원(총 9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내려졌다고 한다.

이들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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