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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교권 추락

    천창수 울산교육감 "교권보호 4법 통과 환영하지만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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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천창수 울산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4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1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당하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50만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가 신속하게 답한 것에 환영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25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공교육 회복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과 외침이 이룬 결실"이라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관련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며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에도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공교육 정상화와 실질적인 교권 회복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 또한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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