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원칙
가짜뉴스 방지·지재권 등 강조
공동번영사회의 지향점 제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 헌장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25일 발표했다.
“글로벌 디지털 질서 주도”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법·제도와 관계부처 정책을 정비하고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해 글로벌 규범 마련을 주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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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글로벌 차원의 논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변화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6장, 28개조로 구성했다.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5가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원칙으로 디지털 접근의 보장, 표현의 자유, 공정경쟁의 촉진, 위험 대응, 혁신활동의 자유 등을 규정했다.
키오스크, 웹, 앱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정보를 찾고 평가·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정정·삭제·전송을 요구하는 등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등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로하고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는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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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최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본격화한 데 대해 ‘정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명문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외와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고, 디지털 혁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법·제도, 관계부처 정책을 정비하고,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해 디지털 규범 질서 마련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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