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맛있게 살자! 맛집·요리·레시피

제주,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맛집’ 등 무더기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자치경찰단 10건 적발…거짓표시 등 6건 입건

SNS 유명 라면전문점·배달앱 상위 업소 등 덜미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가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 식재료 등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자치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한 결과 ‘유명 맛집’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식자재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 표시위반(거짓표시) 5건과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및 진열) 1건은 입건해 조사 중이고 원산지 미표시 4건은 과태료 부과 사항이어서 행정시에 통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유명 배달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해온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속인 2개 업체가 이번 단속에서 붙잡혔다.

해당 업체들은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배달앱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중 1곳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에도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단속에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및 식재료.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업체도 이번에 단속됐다.

서귀포시에 있는 이 업체는 라면전문점으로 SNS에서 유명한데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에서 갈치조림과 구이 등 갈치 요리를 전문으로 해온 음식점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행정시에 통보됐다.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이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 및 사용한 업체도 적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