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26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을 만큼 학대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데다가,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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