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응답자 현황. 대전시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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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대전지역 초중고 교원의 70%가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전지역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총 5개 영역에 대해 악성 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을 조사했다.
전수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여성교원 1706명, 남성교원 528명 등 2,234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교원 1280명, 남성교원 289명 등 응답자 전체의 70%인 1569명이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에 응한 교원을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40.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가 95.1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악성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가 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의 해결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가 59.67%로 가장 많았고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이 20.74%로 뒤를 이었다.
악성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이라는 응답이 54.2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 가운데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여성 29명, 남성 6명 등 35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에게는 교육청 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과는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긴급 지원 대응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도적인 차원 외에도 에듀힐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등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참여 기회를 확대·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023년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한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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