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충북 청주시의 한 애견카페에서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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