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 모 씨 등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이 모 씨 등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공사 현장 22곳에서 19개 피해 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억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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