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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협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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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규정 개정해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형량 예측' 일부는 경고


더팩트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무부 과천 청사.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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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구체적으로는 123명 가운데 3명에 대해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 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이어왔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다.

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징계 취소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어 변협 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됐다.

징계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이 일괄 상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이달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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