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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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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변협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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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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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정했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의를 신청한 123명 가운데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공식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다.

징계위는 로톡의 운영방식 중 일부는 변협 광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로톡 운영방식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진 않지만 로톡이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광고한 데 해당해 광고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다만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상당수가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로톡을 이용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 내규를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0월부터 2월 사이 123명 변호사를 징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징계위를 연 데 이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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