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들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자금 조달과 운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상호금융업권 예금 신규와 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중순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 내 상업적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어나고 고위험 기업대출과 조합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확산돼 정교한 제도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조합장이나 이사장의 장기재임 제한과 상임이사나?감사 선임 확대,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연체율 상승,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과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취약 부문에 대한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범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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