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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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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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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기존 1718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어 1심 벌금 1500만 원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지욱 기자(jiuks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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