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남성 A 씨와 역시 30대 남성인 직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 음료에 복통과 설사가 나게 하는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탄 건 맞지만, 피해 직원에게 건넨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직원에게 나타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음료에 탄 가루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