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40여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만인 아침 7시 반쯤 경기 화성시 향남졸음쉼터에서 A 씨를 붙잡았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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