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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로톡’ 변호사들 징계 취소…‘전문직 플랫폼’ 날개 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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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123명 변협 규정 위반 안 해”

    법무부, 이의신청 9개월 만에 결정

    로톡 광고 등 운영방식 개선 지적

    변협 “위반 인지 여부로 판단 유감”

    법무부가 2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현 운영방침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다수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이런저런 유보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라는 큰 줄기는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연 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12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을 제공할 뿐 양측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2항 1호는 변호사가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에 협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로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위는 상호를 부각하는 로톡의 광고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로톡은 온·오프라인에서 ‘법률고민은 처음부터 로톡하자’ ‘15분 만에 사건진단 로톡’ 등의 표현을 내세우며 홍보하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다”고 했다. 변호사 광고규정 제5조 2항 2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기 상호명을 드러내 변호사를 광고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광고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징계위는 또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해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로톡이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법무부 결정을 두고 로톡과 변협의 반응은 엇갈렸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변협 등 정책결정자의 대화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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