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만장일치’ 결정
고령화 영향, 향후 인상 가능성 커…‘보장성 약화’ 우려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된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역대 세 번째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국민들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 건보료율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로 유지된다. 직장가입자는 임금(보수)에 7.09%를 곱해 나온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낸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보험료를 추가로 매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4만6712원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각각 보험료를 매기는데, 올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441원이다.
건보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상승했다. 앞서 건보료율을 동결한 경우는 2009년과 2017년 단 두 차례뿐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폭은 줄었지만 상승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 보험료율은 7%를 넘어 법정 상한(8%)에 가까워졌다.
내년 건보료율 동결은 일찌감치 예측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8701억원(급여비 3.4개월분)이다.
건보 재정은 지난해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손보며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었다.
이번에는 동결됐지만 건보료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면서 건보료율을 동결하게 되면 적자는 불가피하고 5년 후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는 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하면서도 보장성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의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 개선 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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