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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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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정당성 치명타,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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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대북 송금 혐의 ‘다툼’ 여지

“정당 대표, 감시·비판 대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 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현동·쌍방울 사건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각종 비리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여 온 검찰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치 검찰”이란 이 대표와 민주당 측 공세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고 끝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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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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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 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쌍방울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위증 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 또는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회유·압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성남FC 관련 133억5000만원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그때와 달리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가로막힌 것이다.

전날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장장 9시간 넘게 진행됐다.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심사 기록을 갈아 치웠다. 그만큼 검찰과 이 대표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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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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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이 “이 대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적인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중대 비리”이며,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역시 “권력과 지위를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사건은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정경 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구속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한 사유로 제시했다.

이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 변호인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증거인멸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 기부 채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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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에 대한 찬·반 시위가 계속되는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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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4월,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각각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자신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이 대표에게 독점적인 대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 동행 방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고, 쌍방울 사건 수사·재판 관련 ‘사법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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