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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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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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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4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단기간·단시간 교육공무직원에게 내년부터 적용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물가상승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이 같은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유정 기자 (oilj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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