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넣고, 담임 배제나 직접 사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아동학대·학폭위 신고를 넣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반복 민원을 제기해 숨진 교사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교감 상담 과정에서 2차례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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