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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대전교육청, 초등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수사의뢰·관리자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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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오늘(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적절한 교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넣고, 담임 배제나 직접 사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아동학대·학폭위 신고를 넣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반복 민원을 제기해 숨진 교사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교감 상담 과정에서 2차례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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