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교정 시설 음란 도서 차단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용자들이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우편 요금을 내게 하고, 전자 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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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수용자와 심부름 업체 간 우표와 전자 편지가 각각 음란 도서 결제 수단, 영업 수단과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심부름 업체 75곳이 음란물, 담배 같은 금지 물품을 교정 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들이 수수료를 주로 우표로 결제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교정 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형집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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