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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져' 10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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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위반까지…더 중한 형 선고돼야"…피고인도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대전지검 공주지청
[연합뉴스 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장·단기 형은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렌트한 뒤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35㎞나 넘겨 과속하고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도 전날 대전지법 공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씨를 치는 장면이 포착됐고,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제한속도(30㎞)를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A군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돼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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