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킹, 월북 71일 만에 추방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지난 7월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북한이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킹 이병은 한국에서 벌금형을 받고 노역한 후 본국 송환 도중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를 넘어 월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추방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이다.

통신은 “기관 조사에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