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세모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09년부터 64억5천만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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