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약 체결 후 군 입대...법원 "사실 알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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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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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김호중은 군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의 일부인 1억 원을 미리 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김호중이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군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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