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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징역20년 확정 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검찰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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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해 5월 22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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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이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고 협박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대구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에게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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