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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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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수당 차별"...법무부 비정규직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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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기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77명이 미지급 수당 2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 해도, 법무부 산하 소속 기관에 따라 업무 환경과 예산 사정이 다르고, 근로계약 체결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데도 기관별로 가족·위험수당 등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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