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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야권 '376회'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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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모두 36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비리를 포함해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압수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과 백현동, 성남FC 각각 5회로 집계됐습니다.

반부패부는 "대규모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거지와 당 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이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 김용의 사무실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며 '376회'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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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야권 주장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무단사용 혐의로 경찰이 음식점 100여 곳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 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비리 사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제기(2021년 9월 대장동), 금융당국 통보(2021년 10월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감사원 수사요청(2022년 4월 백현동) 등을 토대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되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현 정부의 '표적수사'라며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르는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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