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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장애인·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5배 확대··· 최저임금 못받는 장애인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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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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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9년간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56만6000원에서 지난해 196만원으로 39만4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으로 98만원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과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7만1000원에서 175만7000원으로 50.0% 확대됐다.

9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2.6% 오르는 동안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로 더 높았던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2016년(-3.2%)과 2020년(-2.5%), 2021년(-1.5%)에는 전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비장애인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이 같은 수준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5919명에서 지난해 1만4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신체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월평균 329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 283만6000원, 건설업 240만3000원 순이었다.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는 140만9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개선 정책이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질적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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