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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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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신거부·부재중전화 연락도 스토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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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법 위반 50대 1심 일부 무죄→2심 유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가 1심에서 일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로 이모 B씨, 외숙모 C씨와 민사소송을 하던 중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욕설 등이 담긴 전화 문자메시지를 B씨와 C씨에게 각각 389차례, 63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19차례, 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C씨에게는 잠정조치 결정 전후로 각각 13차례, 3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C씨에게 전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C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울리는 벨 소리와 '부재중 전화' 또는 '수신거부' 표시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말이나 음향, 글이나 부호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 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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