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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에게 '조폭 문신' 불법시술자…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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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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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 등 2000여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부정 의료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 중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등 조직폭력배 8개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명에게 일본에서 건너온 조폭문신 등을 불법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광주 각지에서 문신 시술을 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신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았다. 일부는 국제PJ파 등 조직폭력배들로부터 25억원을 받은 뒤 조폭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폭문신은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시술 비용은 1인당 200만~500만원에 달한다. 전신에 조폭문신을 할 경우 100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에게 이날 최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최대 징역 5년에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356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A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이, 336명에게 문신시술을 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 314명에게 불법 시술을 한 C씨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8000여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들은 '문신 시술이 보건위해를 발생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최근 하급심 선고들과 문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기까지 불법 의료행위인 문신을 시술해줬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SNS에서 의료 광고행위를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 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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