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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정정 및 반론보도] 서인천금고의 '수상한' 금리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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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지난 7월 11일과 7월 12일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2022년 말 금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객의 대출금리를 약 2배 가량 올리면서, 고객에게는 고객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는 핑계를 대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인천새마을금고 고객의 대출 금리가 2022년 말 2배 상승한 적은 없었고, 당시 대출금리가 일부 인상되었지만 이는 기준금리 상승과 관련한 것이며, 2022년 말 기준 금고의 적자나 고객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인천새마을금고 측은 이사장이 지인들에게 금리를 깎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인천새마을금고의 대출금리 산출표에는 어디에도 전결금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며, 이사장에게는 그 재량으로 특정인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 자체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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