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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고령자 모드’ 이제 은행 말고 증권, 보험 앱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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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일반모드(왼쪽)와 간편모드. 금융위원회 제공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위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간편모드(고령자모드)’가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앱 간편모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고령자모드 서비스를 저축은행, 신협, 신용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18개 사)은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했다.

고령자모드를 출시한 6개 은행의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용자 중 60대 이상은 27.4%, 40~50대는 45.2%, 20~30대는 2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 고객 중 60대 이상이 10.3%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고령자모드 이용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TF에서는 은행업권에 적용된 고령자모드 지침을 토대로 개별 업권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자모드에 대한 수요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기존 ‘고령자모드’에서 ‘간편모드’로 수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2023년 말, 신협은 2024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고령자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과 취급 업무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앱을 운영하고 있어 고령자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8개 신용카드사가 2024년부터 고령자모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보험·증권사의 경우 기존에 모바일앱을 운영하지 않은 회사를 제외하고 2025년부터 고령자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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