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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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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차 시비 상대방 흉기 위협한 ‘람보르기니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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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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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홍모씨(29)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였던 홍씨에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홍씨는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경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마약정밀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의뢰했다고도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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