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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가 내일 10시 반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입원한 이 대표의 두 번째 병원 밖 외출이자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뒤 첫 외출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등 다른 외부 일정은 소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에서 외출해 출석하며 재판 종료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22일 기소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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