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12 '전자파 폭탄' 논란…"한국은 왜 조치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랑스서 한때 판매 중단된 아이폰12

"전자파 기준치 초과 시 적극 조치해야"

애플의 아이폰12 모델이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의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치를 초과한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0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애플에 아이폰12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 · 판매된 기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시아경제

울 강남구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2W/kg)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 기준에 따른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애플은 시정명령 이후 17일만인 지난달 29일 아이폰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파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켰고, 프랑스 전파관리청으로부터 판매를 다시 허용받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3일 전자파 「전파법」 제58조의 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은 과기정통부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

아이폰12 프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4종)는 국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기준인 (2W/kg)보다 낮게 측정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엄격한 전자파 흡수율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통과한 것이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법」 제71조의 2(조사 및 조치)에 따르면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기라도 적합성 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조사·재시험 등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부적합 기자재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후검증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 이용자의 제보 등을 통하지 않고 현행 사후관리 제도만으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 기기만큼은 프랑스처럼 재조사 · 재시험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 전자파 기준치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애플에 판매 중단, 리콜 명령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