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안 통보…"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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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도 꾸준히 감시할 예정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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