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시정조치안 통보 및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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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한 행위 등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내부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등록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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