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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앱결제 강제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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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방송통신위원회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대 680억원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구글,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때 앱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구글은 지난해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논란을 빚었다. 애플도 리더 앱(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 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해 외부 결제를 가능케 했으나,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요해 수수료를 걷어가면서 앱 개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수수료가 유료 컨텐츠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부담 역시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은 지난해 5월 구글, 애플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같은 해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1년 1개월여만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방통위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 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가자 애플은 올해 1월부터 자진 시정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다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자진 시정 이전의 위법에 대해선 조사, 심의한다는 방침이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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