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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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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갑질'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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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75억·애플 205억 부과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갑질' 구글·애플에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6일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결제 결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애플스토어 강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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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체 플랫폼 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앱의 신규 등록과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1년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구글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인앱결제(30%) 못지않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또 구글은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퇴출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가 이모티콘 서비스를 웹에서 결제하는 것이 인앱결제보다 저렴하다고 웹결제 아웃링크를 공지하자, 구글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막기도 했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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