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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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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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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장터 운영하며…구글 475억·애플 205억

“거래상 지위 남용…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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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사업자 구글·애플이 각각 앱 장터 구글플레이·앱스토어를 운영하며 국내 앱 사업자들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한 행위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꼼수 우회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16일부터 해 온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글은 475억원, 애플은 20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 쪽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정명령 문구와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에 보낸 시정조치안에는, 이 업체가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앱 장터 사업자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인앱결제’ 논란은, 구글이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불거졌다. 앱 개발자에게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2021년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는데, 구글이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아웃링크 등을 통한 외부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인앱 내 제3자결제 시스템만 허용했다.

구글은 지난해 4월부터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에는 미준수 앱을 아예 퇴출시키겠다고 못박기까지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애플도 뒤따랐다. 제3자 결제와 같은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바꿔, 구글처럼 인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만 허용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인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도 구글과 같은 26~30% 수준이다.

국회에서 구글·애플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꼼수로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방통위도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실태점검에 나섰고, 8월부터 사실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별도 설명을 통해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과 애플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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