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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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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착수…'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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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착수

"위반 사항 확인 시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조치"

네이버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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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의도적으로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 점검의 일환이다.

이날 오전 방통위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뉴스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바꿔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관련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네이버 측은 지난 2018년부터 외부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실태 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25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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