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운영 내용 공개 관련 법안도 통과
뿌리내리는 다문화가정…"사회적 관계는 아직"(CG)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특별학급을 통한 한국어 수업 등 다문화학생을 지원할 교육 환경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문화학생은 부모님이나 본인이 이주 이력이 있는 내국인,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등을 일컫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내년 4월부터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와 같은 강점 개발, 교육여건 개선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운영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과 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을 보다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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