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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임 인선 감감무소식···수장 공백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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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월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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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의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감감무소식이어서 자칫 공수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모두 내년 1월 임기를 마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처·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21일, 여 차장은 1월29일 각각 임명됐다.

공수처법상 후임 처장을 임명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 위원 7명을 임명·위촉한 뒤 후보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차장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처장이 있어야 차장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국회가 후임 처장 인선의 ‘키’를 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후임 처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후보추천위 7명 중 4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이 ‘친여’인 구조여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공수처 내부에선 “국회가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수사인력·범위를 꽁꽁 묶어놔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장 인선마저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당시에도 처장을 임명하는 데만 반년 넘게 걸렸었다.

공수처 처·차장 자리가 비면 검사 임용부터 기소 결정까지 공수처 운영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인사위 7명 중 2명이 처·차장이다. 당장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처·차장이 없으면 이들이 우르르 나갈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 수는 24명으로 지금도 정원(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중요 사건 수사·기소 또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처·차장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가 해야 할 몫이다. 국회에 처장 인선을 요청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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