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관련 '임직원 징계' 129명
올 8월 기준, 징계 진행 28개사
윤창현 "금융사 책임 묻는 절차에 속도 내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4일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장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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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천현빈 기자 =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21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태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29명이다. 반면 관련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고 제재 이행이 연기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 절차(2021년~2023년 8월)가 끝난 곳은 금융사 21곳, 직원 129명이다. 금융사의 경우 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중복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관련 사건이 누적되면서 금감원 검사 후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 검사가 끝났지만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개사에 대한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0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재가 진행 중이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가 완료된 곳 중 라임사태 관련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비롯해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 중에선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과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7명은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임직원 12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과태료 5억5000만원, 임직원 7명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엔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57억1000만원,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57억1000만원, 임직원 4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기관주의, 과태료 4억1500만원, 임직원 10명이 징계 받았다.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임직원 4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라임 사태 관련 제재는 아직 진행중이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국의 수사와 처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21년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판매사 중에선 NH투자증권이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51억7000만원, 임직원 8명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에 대해선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월, 임원 3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하나금융투자도 기관경고, 과태료, 직원 7명 징계를 받았다. 유안타증권 기관경고, 과태료, 직원 7명 징계 처분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은 기관경고, 과태료, 직원 9명 징계가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임직원 9명 징계를 받았다. 플랫폼·피델리스·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제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엔 올 7월 신한은행에 대한 유경 컨시어지 등 펀드 관련 업무일부정지 3월과 임직원 9명 징계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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